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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란? 신청방법 총정리
2023년부터는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해 주고 영아기 아이들에게 부모의 직접 돌봄을 지원하는 부모급여가 새로 도입되었습니다. 가정양육시(0세-70만원,1세-35만원 현급지급)에도 어린이집과 종일제 아이돌봄이용시에도 보육료를 지원하는 부모급여 제도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에는 지원금이 증가하여 만0세는 100만 원, 만 1세는 5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부모급여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1세 아동(2022년생부터)을 지원합니다. 부모급여 선정기준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을에게 지원합니다. 부모급여 지원내용 👩👨가정양육 시 현금지원,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 지원, ..
2023. 4. 24. 2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