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는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해 주고 영아기 아이들에게 부모의 직접 돌봄을 지원하는 부모급여가 새로 도입되었습니다. 가정양육시(0세-70만원,1세-35만원 현급지급)에도 어린이집과 종일제 아이돌봄이용시에도 보육료를 지원하는 부모급여 제도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에는 지원금이 증가하여 만0세는 100만 원, 만 1세는 5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부모급여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1세 아동(2022년생부터)을 지원합니다.
부모급여 선정기준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을에게 지원합니다.
부모급여 지원내용
👩👨가정양육 시 현금지원,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 지원, 종일제 아이 돌봄 이용 시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원중 택일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보육료 지원금액보다 클경우 현금 차액 추가 지원
부모급여 지원금액
만 0~1세의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30만원씩 지원되는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대체되면서 지권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가정양육시
👩만 0세 아동을 가정양육하는 경우. 월 70만 원을 현급으로 지급합니다.
👨만 1세 아동을 가정양육하는 경우. 월 35만 원을 현급으로 지급합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
👩만 0세는 어린이집 재원시 보육료 바우처(51만 4천 원)+현금(18만 6천 원) 지급합니다.
👩만 1세는 어린이집 재원시 보육료 바우처(51만 4천 원) 지급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 이 경우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
※종일제 아이 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급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연령 | 가정양육 | 어린이집 이용시 | |
만 0세 | 월 70만원 현금 지급 | 51만4천원 보육료 바우처 지급 | 18만6천원 현금 지급 |
만 1세 | 월 35만원 현금 지급 | 51만4천원 보육료 바우처 지급 | |
*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지원받을 경우 부모급여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중 선택 가능합니다. |
부모급여 중복신청가능
부모급여는 육아휴직 수당과 중복하여 수령할 수 있으며 모든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원하는 아동수당과 지방자치단체마다 별도로 지원하는 각종 출산장려금 등과도 중복 신청가능합니다.
<부모급여 도입 시 2023년부터 보육·양육 지원체계 표(복지부 보편지급 수당에 한정)>
연령 | 가정양육시 | 어린이집 이용시 |
0세 | 아동수당 : 월 10만원 첫만남이용권 : 일시금 200만원 출생시 1회지급 : 2022년1월1일 이후 출생아부터 지급 영아수당 2022년 월 30만원 ➡️ 부모급여'23.년 월 70만원 *22년1월1일 이후 출생아부터 지급,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 바우처(51만4천원)+현금(18만6천원) 지급 |
|
1세 | 아동수당 : 월 10만원 부모급여 2023년 : 월 35만원 *21년 출생아까지 양육수당 월 15만원 지급 |
아동수당 : 월 10만원 부모보육료 0세반 : 월 51만 4천원 부모보육료 1세반 : 월 45만 2천원 부모보육료 2세반 : 월 37만 5천원 무모보육료 3~5세반 : 월 28만원 *0~5세반은 보육나이로 만 0~5세와 다름 |
2세~ | 아동수동 : 월 10만원(만8세 미만의 아동) 양육수당 : 월 10만원(*86개월 미만 미취학아동) |
*기관 보육료는 정부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민간, 가정 등)에 대해 만 0~2세, 장애아동 보육 시 지원(1일 이상 출석 시 전액 지원, (0세 반) 59만 9천 원, (1세) 32만 6천 원, (2세 반) 22만 1천 원)
부모급여 소급적용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되어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달 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부모급여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 매월 25일(토, 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에 지급됩니다. 신청이 늦어져서 25일이 지난 경우에는 다음 달 25일에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경우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 바우처 또는 현금으로 지급되며 아동 또는 부모 등 보호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과 구비서류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하여 간편 인증 로그인을 합니다.
상단메뉴 중 "서비스 신청" 누르고 하단에 영유아에 "부모급여(현금)" "아이 돌봄 서비스"를 선택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누른 뒤 하단에 "저장 후 다음단계"를 눌러 신청을 진행합니다.
💻정부24(www.gov.kr)
부모급여 | 정부서비스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방문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또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 사본
부모급여 문의할 곳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www.129.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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