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 좋은 일도 많지만 반대로 좋지 않은 일들에 처한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옛날에는 부당하더라도 버티는 편이 많았지만 평생직장이란 개념이 없어지다 보니 자주 회사를 이직하게 되는 게 요즘 현실입니다. 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퇴직금 지급규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제도란?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두었을 때 회사로 부터 지급받는 급여로 퇴직 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 체결 시(출근일)부터 근로게약이 해지될 때(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수습기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업무상의 부상이나 질병, 사용자(회사) 승인 하의 개인 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당사자간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라도 상시 4명 이상이면서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나의 퇴직금은 얼마일까?
퇴직금 산정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퇴직 전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그래서 만약 퇴직을 계획하고 있다면 퇴직 전 3개월 동안은 야근, 특근등으로 급여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이 퇴직근로자의 통상임금(평소에 받는 임금) 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퇴직금은 사용자(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론 사용자(회사)와 퇴직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기한을 넘겨서 합의일 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를 퇴사한 이후 퇴직금을 받지 못한 채 3년간 퇴직금채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시효로 인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민사청구는 가능합니다.
퇴직금과 관련된 궁금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 전화하거나 모바일 상담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 없이(1350)
1350 모바일 상담 : 1350.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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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종류는?
퇴직금의 종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개인형 퇴직연금(IRP)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사업장(기업)의 부담금(연간 임금총액의 1/12)이 사전에 확정되며,근로자가 직접 적립금 운용상품을 선택하고 운용의 책임과 결과도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제도입니다. 1년 이상 회사에서 근무를 하면 회사는 가입자(근로자) 명의의 IRP(개인퇴직연금통장) 계좌를 개설하여 퇴직금을 적립해 줍니다.
근로자의 투자성형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운용가능하며 운용의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 발생한 수익 또는 손실이 변영되어 퇴직급여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적립하는 부담금 외에 가입자의 추가부담금 납입이 가능합니다.
②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며, 기업의 부담금은 적립금의 운용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입니다.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수령이 가능하며 퇴직금을 회사에서 은행에 미리 입금하고 운용의 책임은 회사에 있으므로 근로자는 퇴직금의 투자나 관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퇴직 후IRP(개인퇴직연금통장) 계좌를 본인이 은행에서 직접 개설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습니다.
③ 개인형 퇴직연금(IRP)
위 두건의 연금제도 모두 IRP(개인퇴직연금통장) 계좌로 퇴직금이 적립되며 가입자가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않은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
퇴직금 수령방법은?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급여제도가 개정이 되면서 모든 퇴직금 수령방법은 IRP(개인퇴직연금통장)계좌로 수령을 해야 합니다.
① 54세 이하
② 퇴직하는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
③ 수령할 퇴직금이 300만 원 이상
위 3가지 조건에 해당된다면 무조건 IRP(개인퇴직연금통장) 계좌로 퇴직급여를 수령해야 합니다. 위 3가지 조건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사업주로부터 일시금을 개인통장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IRP(개인퇴직연금제도) 계좌란?
IRP(개인퇴직연금통장)계좌에 적립된 퇴직금이나 가입자의 추가납입금을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중도인출이 가능할 경우
무주택자 주택구입,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개인회생, 개인파산, 천재지변의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IRP계좌에 있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려면 IRP계좌를 바로 해지하면 됩니다. IRP계좌를 해지하려면 개설한 은행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도 있지만 요즘은 모바일 앱으로도 해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지 후 은행영업일 2~3일 뒤에 퇴직소득세원천징수 후 본인이 지정한 계좌에 일시금으로 입금이 됩니다.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금수령은 만 55세 이후에 되며 퇴직소득세감면, 개인납입금 및 운용수익은 낮은 연금소득세가 적용되는 혜택을 받게 됩니다. 연금수령은 기본적으로 10년간 수령하게 되며 10년까지는 30%, 11년 차부터는 40%까지 퇴직소득세 감면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길게 받을수록 퇴직금 세금이 낮아지게 됩니다. 다만,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 원을 넘게 되면 연금소득세가 아닌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가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퇴직금 지급규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나의 상황에 참고하여 일시금수령, 연금수령으로 결정하시어
탄탄한 노후를 설계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