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을 하는 청년들은 취업하기 어렵다고 하고 구인을 하는 기업들에서도 사람을 고용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게 요즘의 현실입니다. 청년에겐 기회를 주고 기업에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올해에는 2년간 최대 1,200만원으로 더 크게 지원확대되니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 5인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고용유지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을 해주는 청년신규채용 기업에 주는 장려금입니다. 5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소재기업등에 포함된다면 가능합니다.
● 2023년에는 최초 1년은 월60만원 x 12개월 지급되며 2년 근속 시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원 일시 지급됩니다.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신청가능합니다.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일력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중대산업재해 발생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등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청년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취업애로청년이 대상입니다.
●2023년에는 취업애로청년의 범위가 확대되어 고졸이하학력,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 청년,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졸업 후 3개월 미만 청년 제외)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됩니다. 또한, 가정밖 학교밖 청년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이탈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 지원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원)
● 지원요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등
● 지원한도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단, 최대 30명)
참여방법 및 지원절차
● 참여방법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신청
● 지원절차
-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문의
●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www.work.go.kr/youthjob) 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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