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4. 22. 22:18

영유아보육료 지원 만0~5세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는 우리 아이의 보육료가 부담되나요?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은 낮추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해 주는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대상

💛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만0~만5세)로 국적,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자

우리 아이의 설레는 어린이집 첫 등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신청을 꼭 먼저 하세요. 그래야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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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료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내용

💛보육료 지원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해당 월 보육료지원, 16일 이후에는 다음 달 1일부터 지원

※보육서비스 간 변경기준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문의

연령 연령기준(2023년) 지원금(월기준/2023년)
만 0세아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동 51만 4,000원
만 1세아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45만 2,000원
만 2세아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36만 4,000원
만 3세아 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28만원
만 4세아 2018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만 5세아 2017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취학유예 아동일 경우 2016 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

※단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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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료 지원

 

영유아보육료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 www.bokjiro.go.kr)

영유아보육료 지원

💛 방문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영유아보육료 문의할 곳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 ☎️129

🔸아이사항 헬프데스크 ☎️1566-3232(단축번호1번)

 

여러분의 소중한 아이를 대한민국이 함께 키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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