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 보내야 하는 우리 아이의 보육료가 부담되나요?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은 낮추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해 주는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대상
💛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만0~만5세)로 국적,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자
우리 아이의 설레는 어린이집 첫 등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신청을 꼭 먼저 하세요. 그래야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내용
💛보육료 지원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해당 월 보육료지원, 16일 이후에는 다음 달 1일부터 지원
※보육서비스 간 변경기준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문의
연령 | 연령기준(2023년) | 지원금(월기준/2023년) |
만 0세아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동 | 51만 4,000원 |
만 1세아 |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 45만 2,000원 |
만 2세아 |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 36만 4,000원 |
만 3세아 | 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 28만원 |
만 4세아 | 2018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 |
만 5세아 | 2017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취학유예 아동일 경우 2016 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 |
※단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영유아보육료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 www.bokjiro.go.kr)
💛 방문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영유아보육료 문의할 곳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 ☎️129
🔸아이사항 헬프데스크 ☎️1566-3232(단축번호1번)
여러분의 소중한 아이를 대한민국이 함께 키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