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0~95개월) 대한민국의 모든 아동에게 매월 25일에 1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아동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증진을 도우며 재산이나 소득의 조건 없이 모든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아동수당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동수당 지원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만8세 미만(0~95개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모든 아동에게 지급
🔸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충족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자 포함(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지원내용
🐤 아동 1인당 매월 10만원 지급
🐤 매월 25일 현급 지급 원칙
🔸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지급가능
🐤 수급 아동이 90일 이상(출국일 포함)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는 지급중단
🔸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와 상관없이 지급
🔸 연령·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지급
신청기간
🐤 출생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가능
🐤 보호자 등의 신청이 반드시 필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시 한 번에 신청가능
https://www.gov.kr/portal/onestopSvc/happyBirth
행복출산 | 원스톱/생애주기/꾸러미 서비스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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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ov.kr
🐤출생 후 60일 이내(출생일 포함) 신청 :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 지급
신청방법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tbu/app/twat/twata/twataa/TWAT52011M
www.bokjiro.go.kr
🐤 정부24(www.gov.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서비스 상세 | 보조금24 | 정부24
보조금24 맞춤안내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의 자격정보, 서비스 수급 정보의 실시간 확인을 위한 정보연계 동의가 필요합니다. 1.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회원의 주민등록번호로 행정기관
www.gov.kr
🐤 아동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전화문의 및 서식
🐤 전화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 아동수당 서식모음. pdf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입니다. 함께 키우는 우리 아이의 행복, 아동수당으로 시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