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각각 최대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장려금은 맞벌이기준 최대 330만 원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80만 원(최소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 꼭 읽어보시고 정부에서 주는 혜택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자세히 알아보고 나도 신청대상이 되는지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모의 계산기를 통해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며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신청자격과 지급가능금액은 얼마인가요?
2022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유무등에 따라 분류
구분 | 단독 가구 | 홀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가구유형 설명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함)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 인 가구 |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자녀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
해당없음 | 4,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2,500만원 미만은 자녀1인당 80만원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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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 |
자녀 1인당 80만원(최소 50만원) 홀벌이가구 2,100만원미만은 자녀1명당80만원 맞벌이가구 2,500만원미만은 자녀1명당80만원 가구별 자녀수 제한 없이 자녀수에 따라 지급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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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된 단어는 아래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2022년 12월 31일 기준 가족관계등록부 기준
- 2022년 12월 31일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 기준
📝 18세 미만 부양자녀
- 입양자를 포함,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범위에 포함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산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 주민등록등본상의 동거가족이며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한다.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 없음)
📝 총 급여액 등
- 근로소득(총 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의 합계액
📝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아래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 근로(총 급여액) ②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③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 배당, 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비과세, 퇴직, 양도소득은 제외
재산요건
부동산, 자동차, 전세금, 분양권, 금융재산, 회원관, 유가증권을 모두 합한 금액이 2.4억 미만인 경우입니다. 재산 합계액이 1.7억~2.4억 사이인 경우는 지급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재산요건이 작년에는 2억이었지만 올해는 4천만 원 증가해 2.4억까지 확대되어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자가 늘었습니다.
퇴직연금과 퇴직금이 근로장려금 보유재산에 포함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퇴직금은 재산산정에 포함되지 않지만 퇴직연금의 경우 연금재산에 해당되어 재산산정에 포함됩니다.
신청기한과 지급일
2023년 5월 1일~5월 31일까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정기분 신청기간입니다.
만약 기한 내로 신청을 못하였다면 2023년 6월 1일~11월 30일 사이에 추가신청하셔도 되지만 정해진 기간에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10% 감액지급됩니다. 가능하면 기한 내에 신청하여 100% 지급을 받는 것이 이득입니다.
📆 2023년 5월1일 ~ 5월 31일 : 2022년 정기분
📆 2023년 6월1일 ~ 12월 1일 : 2022년 기한 후 신청(10% 감액지급)
📆 2023년 9월1일 ~ 9월 15일 : 2023년 상반기분
❔신청 후 언제 받는지 궁금하다면 아래와 같이 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44-9944(국세청 고객센터) 전화연결 ➡️ 2번 누르기 ➡️ 3번 누르기 ➡️ 주민등록번호 입력 ➡️ 지급일과 지급액확인
신청방법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함께 신청되며 신청안내문을 문자(또는 서면 안내문)로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 2가지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대상이라면 두 장려금을 지급받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아래 신청방법으로 신청하여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안내문을 문자로 받은 경우(개별인증번호 8자리)
📞1544-9944(국세청 고객센터) 전화연결 ➡️ 1번 장려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 개별인증번호(8자리) # ➡️ 1번 ➡️ 연락처와 계좌번호 입력 ➡️ 신청완료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손택스 앱 다운로드➡️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개, 개별인증번호(8자리) 입력➡️ 연락처와 계좌번호 입력➡️ 신청완료
👉신청 안내문을 서면으로 받은 경우(QR코드)
📱QR코드스캔➡️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입력➡️ 신청완료
👉신청 안내문을 문자로 받지 못한 경우(PC)
💻 홈택스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로그인 ➡️신청제출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 신청하기 ➡️신청요건 확인 ➡️ 연락처와 계좌번호 입력➡️ 신청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