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4. 11. 01:05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2023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만 18세~만 34세 청년 근로자)이라면 신청하고 120만 원 받으세요!

청년복지포인트
청년 복지포인트

경기도에서 올해 4월부터 청년근로자에게 청년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 혜택을 주기 위해 청년복지포인트가 지급됩니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1년에 120만원을 제공하는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제도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모집개요
  2. 신청자격
  3. 신청방법
  4. 선정기준
  5. 지원 대상자 선정
  6. 사용처

모집 개요

❍ 신청기간 : 2023. 4. 1.(토) 09:00 ~ 4. 17.(월) 18:00

❍ 모집인원 : 12,000명 내외(1차)

    ※ 2차(7월) 11,000명 / 3차(11월) 10,000명 예정

❍ 신청방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https://youth.jobaba.net) 온라인 신청

❍ 지원대상

   - 만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경기도 거주자

   *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만 39세)

   - 도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주 36시간 이상 근무) 재직자

   ※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 공공기관 범위 :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출자·출연
※ 관련 규정(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시 기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등)

- 건강보험료 3개월(‘23년 1월 ~ 3월) 평균 109,900원(월 과세급여 310만 원)* 이하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23년 1월, 2월, 3월) 평균급여가 310만원 이하인자

❍ 지원내용 : 청년 근로자의 복지활동 비용 지원 (연 120만 원)

❍ 지급방법 :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로 지급 (4회 분할지급)

❍ 지원기간 : 1년 (2023년 5월 ~ 2024년 4월 예정)

 

청년복지포인트
청년복지포인트

 

신청 자격

❍ 아래 ①~③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접수기준일(2023. 4. 1.) 기준]

① 연      령 : 접수기준일(2023. 4. 1.)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 1988. 4. 2. ~ 2005. 4. 1. 출생자

     ※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만 39세)

② 거 주 지 : 접수기준일(2023. 4. 1.)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 되어 계속 거주 중인 자

③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동일 사업장에서 재직)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로 계속 근로하는 경우 주 36시간 이하 사업 참여 허용 (단, 근로시간 대비 소득 기준 고려하여 자격 여부 파악.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

 *** 고용보험 자격 취득일 또는 근로시작일이 ‘23.1.1. 이전(1월 1일 포함)인 경우 해당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한 직장건강보험료(산정보험료) 3개월(‘23년 1월, 2월, 3월) 평균 109,900원(월 과세급여 310만 원)* 이하인 자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23년 1월, 2월, 3월) 평균급여가 310만원 이하인자

◎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불가
- 본 사업 참여자격(연령, 거주지, 근무조건) 미충족자
   ※ 비영리법인 중 공공기관 근로자,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자번호 83) 등
-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참여 이력이 있는 자
- 접수기준일(’ 23.4.1.) 기준 1년 이내 아래 ①~③에 해당하는 경기도 사업 참여자*
   * 단, 본 사업 신청개시일 이전 참여사업 정상 종료 후에는 1년 이내라도 참여 가능
   ① 청년 노동자 통장
   ② 청년연금
   ③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 국가근로장학생 / 해외파견자
-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 군 복무 중인 자,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중복참여 가능

 

신청 방법

< 신청 시 유의사항>
온라인에서만 신청가능(PC 또는 Mobile)
◼ 신청서 착오 기재 및 제출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 시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자 본인 외 대리인 신청 불가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매뉴얼 참조(홈페이지-자료실)

❍ 신청기간 : 2023. 4. 1.(토) 09:00 ~ 4. 17.(월) 18:00

     ※ 신청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나, 마지막 날인 4.17.(월)의 경우 18시까지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하여 완료해야 함

❍ 신청방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youth.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참여접수 – 복지포인트)

청년복지포인트
청년복지포인트

    ※ 온라인 접수 문의 : ☎1577-0014 (평일 09시 ~ 18시)

    ※ 사업 신청 접수과정의 제출 서류 간소화 및 편리성을 위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동의할 경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용 가능(미동의할 경우 일반 접수 페이지에서 신청)

❍ 제출서류(온라인으로 파일 첨부)

   주민등록초본,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근무확인서, 고용임금확인서는 접수기준일(2023.4.1.)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주민등록등본으로는 인적사항, 주소변동, 병역사항 내역 확인이 불가하여, 초본으로 제출해야 함)

【4대 사회보험 가입자】
①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③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별도서식 - 사업 신청 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 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읍면동 주민센터, 정부 24)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3개월 : ’ 23년 1월, 2월, 3월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④ 주민등록초본, ⑥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별도 제출 없이 신청 가능
     ※ 공공 마이데이터 확인 후 정보가 부정확할 경우 콜센터(1577-00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①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 내역, 병역사항 전체포함) (읍면동 주민센터, 정부 24)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⑤ 고용임금확인서(별도서식 - 사업 신청 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⑥ 근로계약서 사본
⑦ 급여통장사본(2023년 1월, 2월, 3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③ 주민등록초본 별도 제출 없이 신청 가능
     ※ 공공 마이데이터 확인 후 정보가 부정확할 경우 콜센터(1577-00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정 기준

 ❍ (필수요건) 접수서류 및 적격 여부 확인

     - 접수 시 신청 내역과 구비서류 완비 여부 (서명 및 직인 날인 여부 등 포함)

     - 신청자격 적격여부 및 신청제외자 여부 확인

        ∙ 거주지 충족 여부, 3개월 이상 재직 여부,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업체‧비영리법인 근무 여부, 건강보험료(급여) 기준 충족 여부, 참여 제외자 여부 확인 등

(선정기준) 3개월(2023년 1월, 2월, 3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

(동점자 처리) ① 現 직장 장기재직자 순 → ② 경기도 장기거주자

 

지원 대상자 선정

 선정자 발표 : 2023. 5. 19.(금) 예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https://youth.jobaba.net)에 게재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콜센터 : ☎ 1577-0014 (평일 09시 ~ 18시)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youth.jobaba.net) FAQ 참조

 

사용처

  복지포인트로 약 150만 품목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경기청년몰을 통해 온라인쇼핑, 여행상품예약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선정된 이후 청년몰에 로그인하시면 이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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